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Ⅰ. 서 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대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법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
제조물책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야만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우여곡절 끝에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에서 소비자가 입증책임이 있던 제조·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다.
현재 미국,
Ⅰ. 제조물책임법 ( PL : Product Liability )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
1.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을 제조업자등에게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랜
제조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에 기여를 하여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데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제품 개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Ⅱ. 제조물책임(Product
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 공업적인 제조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